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직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 취사 등의 인원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는 민원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자동차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 차박이나 야영을 즐기는 이용객들로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인근 주민의 불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불편이 가중되자 규정이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 주차장 야영 취사행위 금지 입법예고
주차장 법 개정으로 2024년 9월 10일 시행을 앞둔 법안으로 공영주차장에서는 야영과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행정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영 주차장은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과 지방공사 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추가되었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과태료 세부 규정을 정했는데요.
앞으로 차박이나 야영을 공영주차장에서 계획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 건축물 건설 시 주차장 외의 용도 비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과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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