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 연금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중앙노후준비센터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자가진단을 통해 노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언제 예상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현재 계획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상위 메뉴 재무진단을 누른 뒤 하단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 가입 중인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조회를 할 수 있는 신청 화면을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 개인 퇴직연금신청과 주택연금 신청 메뉴 아래 예상연금조회를 누릅니다.
- 결과 조회 화면에서 이름과 함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만 60세까지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조회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과 이혼으로 조건이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분할 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년~1956년 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 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 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 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생 이후 | 65세 | 60세 | 65 |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971년생이라면 65세에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조기 노령연금은 60세 이후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기한 청구 방법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인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뒤에 청구하면 5년에 대한 노령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지만, 5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2014년 1월 수급개시 후 7년이 지난 2020년 6월 신청 시 5년(2018년)에 대한 노령연금을 한꺼번에 받고, 2020년 6월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 (1년 6개월) 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다음 달인 2020년 7월부터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받는 금액도 줄어드니 수급개시가 되면 무조건 5년 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연금공단 지사방문과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방법이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신청 시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성세증명(주민번호포함) 부양가족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령나이를 알게 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얼마의 돈을 모아야 노후를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각자가 바라는 노후의 모습과 재산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라 얼마가 기준이라 장담할 수 없지만, 편안한 노후를 위해 냉정하게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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