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수혜대상과 급여 확대로 전년대비 증가한 2.7조 원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3년 보다 27,000원 더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그전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알아보고 싶다면, 마이홈 사이트 상단 메뉴 자가진단에서 주거복지를 선택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분은 복지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저소득층 항목에서 주거급여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거급여제도
2024년에는 주거 복자 분야 제도 개선으로 복지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분리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에서 주거 이전 시에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요.
무엇보다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에 해당하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구비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고, 신청 방법도 간소화되었는데요. 마이홈을 통한 자가진단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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