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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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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의 활동을 응원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활동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에 힘이 되는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며 취업에도 성공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덜 수 있고, 취업이 된 후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구직활동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해당되면 좋겠지만,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과 취업활동 비용,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 요건 심사형- 15세~5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 5억 원 이하) 기준으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입니다.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이며, 단 18~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Ⅱ유형

  • Ⅰ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정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 청년은 Ⅰ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18세~ 34세 구직자입니다.
  •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주의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모든 유형의 참여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업 훈련과 일경험, 복지연계 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돕지만, Ⅱ유형은 구직 촉진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해당자)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참여한 구직자에게 지급하며,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인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 촉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단.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5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중에 다른 일로 50만 원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계속 참여 의사가 있으면 6개월 범위 내에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 기간이 끝나도 미취업 상태라면 취대 3개월까지 사후 관리를 지원하며,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1달 이내 자격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가 배정되면, 방문하여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등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수립합니다.
  • 1차 수당은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 제출일부터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활동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1차 수당을 받으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이행 자료를 제출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안에 미 취업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독려하는 취업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단 지급 조건과 지급액

 

 

매달 50만 원씩 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한 경우에 6개월 동안 못 받은 것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 독려를 위해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2개월인 1년 차 되는 시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중간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들어간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없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 목적 사업자등록, 전용공간 확보, 사업매출 발생
  • 특수형태 근로자- 근속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발생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 증명서 등)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과 근로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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