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근로자로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돕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전직 장려수당 지원 대상
폐업신고를 마치고 구직활동과 취업을 완료한 자로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교육 수료+심화(특수) 교육
- 기초교육 수료+ 구직활동 인상사업참여
- 사업컨설팅수료+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취업 완료 후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기한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는 취업 교육을 마치거나,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수료일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마치고, 30일 이상 근속 기간을 갖춘 기간이 14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기초 교육에 해당하는 취업교육을 수강하거나 사업정리 컨설팅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전직장려수당 제출 서류는 크게 취업 전과 취업 후로 구분됩니다.
제출서류 | |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신청일기준 2주이내 발급분) |
취업 전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IPA수립일자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교육 수료증, *특화교육수료증 |
취업후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직종명코드기입, 전체이력발급) |
전직장려수당 지원 내용과 제외대상
전직장려수당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하여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까지 완료하면 전직장려수당을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세금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됩니다.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지급률) |
|
분할지급 | 1차 (①+② 또는 ③+④)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교육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
40만원(40%) |
---|---|---|---|
2차 | ⑤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30일 이상 경과(근속) |
60만원(60%) | |
일괄지급 | 일괄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 1)수료 ③희밍리턴 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30일 이상 경과(근속) |
100만원(100%) |
지급기준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하지 않아서 희망리턴 패키지 안에 있는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전직장려수당 지원 제외대상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한 날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희망리턴 패키지 제외업종 해당자 (중소기업콜센토 1357문의)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에 재 창업한 경우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된 일용근로자
- 전직장려 신청일 기준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경우
- 특수형태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폐업을 하시고 구직활동 중이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분은 전직장려수당 꼭 확인하셔서 100만 원 혜택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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