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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미리 계산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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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계산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원부상 소유한 소유자라면 제1기분은 1월~6월 과세분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 미리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미리 계산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도 있지만 미리 계산 및 납부까지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산출 세액은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 위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지방세 정보를 눌러 세목별 안내 두 번째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세(소유)를 누른 뒤 차종 구분을 해주고 용도가 영업용인지 아닌지 체크합니다.
  • 최초 등록일과 과세 연도 배기량을 입력하고, 세액 미리계산을 누릅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 자동차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계산되어 총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6가지로 안내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차주는 늦지 않게 6월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 기분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구분 납부 방법
CD/ATM 은행 현금 인출기  본인세금 납부시 신용카드, 통장 정보 활용하여 고지내역에 표기됨.
(타행기기 납부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
ETAX  인터넷 납부 이택스  에서 납부 가능. 비회원일 경우 전자 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조회 후 입력
ARS 세금 납부 시스템 1599-3900번 (서울) . 지역마다 부여된 번호가 다름.
모바일 앱 설치 납부 모바일에서 위택스 검색하여 설치 후 납부 가능.
전용계좌 납부 신한, 하나,국민, 기업, 우체국, 우리, 농협, 시티 등 전용 계좌로 이체가능. 타행 이용시 이체 수수료 납세자 부담.
편의점 납부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GS25 가능. 고지서 지참 후 바코드 수납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최대 6.4%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청 세무과, 주민센터,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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