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모펀드 이슈가 있어서 사모펀드와 자주 언급되는 헤지 펀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은 소수 투자자와 개인 투자신탁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사인간 계약 형태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 다르게 사인간 계약형태를 띠고 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공모펀드와 다르게 운용의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데요.
약어로 PEF로 주식과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신탁법에 따라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법은 50인 미만)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합니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과 재무 자문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펀드로 나뉜답니다.
비공개로 모집하여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에 기업을 되파는 전략으로, 사인간 계약형태를 띠고 있어서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데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벌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수단이나, 부적절한 자금의 이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M&A수단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으로 활용될 수 있답니다.
개인투자 신탁 형태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개인이 모여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 투자하여 단기 이익을 취하는 개인투자신탁입니다.
투자지역이나 대상 등 규제를 받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투기성 자본인데요.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헤지의 의미가 무색하게 회피보다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답니다.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뮤추얼펀드와 다릅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로 뮤추얼펀드보다 위험하고, 수익 높은 주식 채권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사모펀드 고위험 상품 검사
1998년 투신업법 개정으로 허용된 사모펀드는 세부 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허용했습니다.
당시 기대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만 허용되었지만, 2000년 7월 기업자금 사정 원활화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허용되었고요.
2001년 3월에는 M&A사모펀드 설립 허용과 M&A사모펀드의 의결권과 제한 폐지 등으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M&A가 가능한 사모펀드가 가능해졌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는데요.
2021년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내놓았는데,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부실 감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전수검사는 환매 중단과 민원접수 등 불법의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를 우선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는 엄정히 검사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랍니다.
이에 따라 사모시장의 분위기가 위축된다는 의견과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재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니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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