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Finance)과 기술(Tesh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 (Fin Tech)는 예금과 대출, 자산관리와 송금과 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IT와 모바일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더 넓게는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과 결정, 위험관리와 포트폴리오 구성, 성과관리와 시스템 통합 등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도 넓게는 핀테크의 일부라 할 수 있는데요.
핀테크 활용 분야
핀테크 신용카드와 ATM기기를 넘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으로 발전한 금융서비스는 당시에는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답니다.
핀테크의 선구자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의 성공을 들 수 있으며, 기존의 금융방식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금융기관의 업무를 자동화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특성으로 금융권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금융기관 내의 혁신이라면, 핀테크는 기술산업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혁신으로 금융서비스가 금융기관에서 분리되는 지점이라 보고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금융기관의 인터넷과 기반 서비스도 핀테크에 포함되며, 인터넷뱅킹과 인터넷 쇼핑 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기능에 따라 결제와 송금, 대출과 자본조달,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 금융, 비즈니스 도구와 금융조사 금융인프라와 같은 금융 플랫폼이 해당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분류로는 쉽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 결제와 개인 또는 기업 고객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분석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업무와 서비스 관련 금융 소프트웨어 제공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해당한답니다.
핀테크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랍니다.
한국은행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빅브라더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이나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용어랍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감시기능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감시와 음모론에 입각한 사회통제 수단을 말하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 테크 기업들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객의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위반할 시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개정안은 종합 지급결제사업자 지정으로 빅 테크 업체에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데 비하여, 규제가 미비하여,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우려되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와중에도 핀테크 관련한 재테크 종목에 관심은 높아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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