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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생애최초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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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매매하는 경우로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도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었지만 까다로운 혜택과 조건이 개선을 거쳐 2023년 3월 14일 시행되었으며 거래가격과 연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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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방안

 

2023년 5월 9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3년 5월 9일 국무회 의결 뒤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생애최초취득세 면제는 3개월 이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입주하지 못해서 받을 수 없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잔금날이나 구매시기에 제한 없이 내 집마련의 기회를 잡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

  • 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 소송 제기 시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한 경우
  •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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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조건은 생애 첫 주택 취득으로 본인 및 배우자모두 취득 사실이 없어야 하며, 12억 원 이하로 취득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3년 이내 임대나 증여 매도가 불가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더라고 감면이 가능한 대상은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처분한 경우와 비도시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처분한 경우와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인데요.

 

대부분 집을 구입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며 처리할 수 있는데요. 감면 시 필요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최대 5년 이내, 주민번호전체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분, 모든 정보 전체공개 필수) 등입니다.

 

 

2023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가격

취득세 표준세율

6억원 이하주택
1%

6억초과~9억 이하주택
(해당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9억원 초과주택
3%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 구입 시 5억 *1%는 5백만 원이며,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 10%인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법무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법무사 비용이 추가되는데요.

 

생애최초의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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