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는 2023년 8월 17일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청약 저축의 금리가 낮은 점을 개선하여 0.7% p 올린 2.8%로 올리고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 저축보다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의 실효성 부족 지적에 따른 조치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지원 혜택 정리
금리 조정 전 | 금리 조정 후 | |
청약통장 | 2.1% | 2.8% |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 3.6% | 4.3%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일반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금리 우대도 최고 0.5% p까지 확대된답니다.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시 0.1% p, 3년 이상 0.2% p를 개선하여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0년 이상 0.5%으로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 금리는 적용되지 않으나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되었을 경우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납입액의 40%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청년우대형 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하여 2025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본래 목적은 청약 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청약 기능도 강화되었는데요.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 ||
배우자합산 | 청약 가점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계산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 (최대 3점) |
예) 본인5년(7점), 배우자4년(6점)의경우 - 5년 7점과 2년 3점 인정하여 10점 |
동점자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순으로 당첨자 선정 |
통장가입일수기준 |
미성년자 인정기간 | 2년에서 5년으로 청약통장 납입기간 인정 | 인정총액 200만원에서600만원 상향. |
청약저축 보유 혜택 외 대출금리 인상
금리 조정과 금융지원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는 금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 금리는 동결했지만, 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조정하여 0.3% p 올렸습니다.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의 가틀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 저축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 통장 가입은 가까운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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