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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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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 바로 보기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요건과 신청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중복 신청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구성원에 포함),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과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검증대상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으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자녀인 내국인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와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도 포함됩니다.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은 2023년 8월 21일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모집공고

 

 

 

 

대상 주택과 임대조건 (사업지역과 지원한도액 임대기간 등)

 

3천 호를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가 대상 주택이지만, 5인 이상 가구원인 경우는 85㎡초과 주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가능합니다. (총 지원 한도액 25% 이내인 주택에 한하며 5인이상 가족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사 업 지 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액과 임대조건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 보증금의 2% 또는 5%와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에 보증부 주택 월세도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한도의 월세인 경우로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 3개월치 월세를 먼저 부담하고 9개월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못줄경우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하여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및 보증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 계약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LH 바로가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절차와 발표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신청을 마치면 지자체에서 입주자 자격검색을 한 뒤 LH로 입주자 선정을 통보합니다. LH는 입주자 대상 발표 및 주택 물색을 입주 대상자에게 안내하면, 입주대상자는 희망 주택을 찾아 결정합니다.

 

전세 가능여부와 권리 분석을 거친 뒤, LH가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하는데요. 계약은 LH와 임대인 입주자가 함께하며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주택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증명서류를 소명기간 내 제출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로 지역 본부별로 개별 발표하며 개별통보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는 1670-0002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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