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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하반기 주거안정 정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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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무주택과 청년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2023년하반기주거안정정책

 

 

그 외에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대시장 관리 정책 강화

 

 

2023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게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 RTI를 1.0배로, 개인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한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운영으로 5대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시스템을 가동하고,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여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공인중개사가 매물 임대인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하도록 개선한답니다.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 법도 합리화할 방침이랍니다.

 

 

 

주거비 부담완화 주거지원 확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고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내려준 임대인에 대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답니다.

 

내 집마련에 필요한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 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 공급하여 44조 원을 공급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며,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신혼 7천)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특례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전세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으로 상향되며, 구입 7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도입하겠답니다.

 

 

 

 

임대주택 및 분양 확대 등 공급 기반 확대

 

임대 공급 시 건물과 토지 소유형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임대(토지소유자 무관), 민간임대(공공주택사업자 토지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여 비용을 절감한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입지가 좋은 곳에 청년 무주택자 공공분양주택 7.6만 호를 계획 중인데요. 

 

신규택지 공급과 정비사업 추진으로 중장기 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랍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 참고자료 2023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다운로드하시면 부동산 정책 외에도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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