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용도와 목적,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신규 혹은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되는 임대차이며 신고지역 및 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 외에도 고시원과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신규 계약부터, 갱신, 변경, 해제 신고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신고 지연 사례를 포함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 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 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신고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한 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입급증,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임대차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 서류에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민원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와 면적, 임대료와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연인은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며, 법인은 법인명과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와 계약 시에는 단체명과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차임과 계약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는데,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전용 콜센터 1533-2949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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