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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 주의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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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피로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리를 해도 끝이 없는 느낌 적인 느낌인데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혼란스러운 주택임대차 신고 질의응답을 나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보시고, 집을 구할 때 참고 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질의응답 정리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인 준주택과 공장,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의 비주택도 해당하며, 실제 용도와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이 대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간과 계약일, 임대료와 임대차 부동산의 종료와 면적, 계약 갱신청구권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기도 이외 도 지역의 군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해당되며, 예를 들어 아파트 월세가 보증금 3천만 원에 40만 원이라면, 차임 신고기준 30만 원을 초과하니 신고대상이며, 신고관청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입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 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지만, 임대차 신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으나, 사본의 문서 상태가 나빠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처리되지 않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신고대상이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 임대차에 대한 주요 사항이 합의된 때에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신고 대상은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된 경우로, 계약 갱신에 따른 신고 와 다는 다른 개념입니다.
  • 임대차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공동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므로, 원본 제출 신고 방법을 권장합니다.
  • 공동신고의 의미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중 1인이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과 함께 계약서를 돌려받으며, 인터넷으로 신고 시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상대방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hwp
1.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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