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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해당 주택을 신혼부부, 무주택 청년, 고령자에게 8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기준임대료 시세의 85% 이하의 임대료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조건
-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20년 미만
- 주택 공시 가격 2억 원 이하(다가구 제외)로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담보물 평가 산정 가격의 70%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 주택은 제외
-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이하로, 6개월 이후 반드시 1순위 임차인 모집이 가능해야 함
- 기금 융자의 용도제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개량, 2개 이상의 목적도 가능하나 지역별 융자한도와 소요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인 1순위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인자이며 2순위는 무주택 일반인으로 전용면적 30㎡이하 입주 청년의 경우 소득 조회 후 1순위로 인정
- 한방 사이트에 60일 이상 공고(30일 이상 2회 공고) 후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를 모집
- 매분 기마다 1순위 소명 완료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변경일 실시하며 매분기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15일까지 소명기간이며,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되었는데 미신고, 최초 서류 미제출 시 페널티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 1순위 1.5%, 기본, 2순위-2.5%, 기한이익의 상실/페널티 금리로 구분
- 1순위와 2순위는 한국 부동산원 서류 제출 후 검증
사업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한국 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로 상담 후, 팩스와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
-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에서 22년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참조
- 한국 부동산원에서 임대시세 조사 시 수수료 50만 원으로 부가세 별도. 수수료 완납 후 한국 부동산원에 통지는 필수로 수수료 완납 시 접수증을 발급하며, 대출 미실 생시 50% 환불함. 수수료 완납 후 20일 이내 시세 제공
-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렌트홈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물건지 관할 구청에 계약신고
- 1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 대출기간 8년 이상, 원리금 균등 도는 만기 일시로 융자한도는 담보가액-방공제 금액*LTV 70%, 지역별 한도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용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상품으로 LTV와 연동됨
- 방공 제금은 소액 임차 보증금 또는 선순위 전세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우리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융자 실행(사업 신청 전 우리은행과 대출 가능금액 사전 확인 필수임)
- 중도해지 시 위약금으로 상환 금액의 6%, 기한이익 상실 후 융자 원금은 회수 조치됨
임대인과 임차인 구비서류
- 임차인 입증서류-(공통) 임대차 현황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1부, 의무 준수 확약서(임차인) 1부
- 임차인 1순위-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시세의 85% 이내),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세대주와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받음),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소득입증서류(급여소득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 등록증)
- 임차인 2순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시세의 85% 이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1부로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임차인 자격 입증 서류는 한국 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공 정비사업부에 팩스와 이메일로 제출함
- 임대인 한국 부동산원 신청 서류- 사업 신청인 각서,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신청서, 신청하는 부동산 목록,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의무 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다가구일 경우 면적 분할 도면 및 면적 표.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임대인 우리은행 기금 융자신청-한국 부동산원에서 발급한 사업신청 접수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대출거래 약정서, 추가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임대차계약서,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사본, 공사비 견적서(주택개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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