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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 결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으며 관고 거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화 기조와 달리 치솟는 집값은 서서히 내려가는 걸까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발표는 부동산 가격이 예전만큼 상승하지 않을 거란 기대도 들어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 6개 시군구-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11개 시군구-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안산 단원(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안성(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화성(서신면) 양주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천안(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성환읍, 성거읍, 직상읍, 입장면) 등등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하단 첨부파일 참고)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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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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