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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공시 가격 정상화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금년에는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개편 노력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여 1세대 1 주택자의 평균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6월 10일 발표한 3분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 인하.
-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 태자에게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 고령.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인 1세대 1 주택자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로 종부세 100만 초과 해당자)
- 일시적 2 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자를 대상으로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함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 |
일시적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저가주택과 소액지분-기간제한없이 주택수 제외로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3억원 이하. 지분40%이하. 기타-5년간 주택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로 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 특별시(읍,면지역제외) 광역시 (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 올해 3.4분기에 종부세법 등 개정을 통해 20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
공시 가격 제도 개편
- 2020년 11월 시행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 가격 상승으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하여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로 신설 검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기존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가격에 따라,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시 100% 감면, 초과 시 50% 감면받는 제도를 수정하여.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과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여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은 수혜대상으로 확대함.
- 지방 특례 제한법 제정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적용 추진
220621 (보도자료)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 외 4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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