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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방안 2022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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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내놓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 분양가 반영과 자재비 상승으로 야기되는 공급애로를 해소와 분양가 심사절차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 건 어려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알고 가는 게 좋아 정리해 봅니다.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 개선 사항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운영과 거주자의 이주와 명도 등에 따른 토지 점유권 확보를 위해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사항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인데요. 

 

  • 명도 소송비-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세입자와, 현금 청산 소유자 등의 이주 관련 소송과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을 반영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 등)
  • 주거이전비- 재개발에서 임차인과 현금청산 소유자의 주거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로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구 지출비로 4인 기준 통상 2.1천만 원이며,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 가계 지출비를 반영하고요. 주거이전비는 주거공간의 면적당 산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영업손실 보상비- 재개발에서 상가 세입자, 현금청산 소유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로, 현금청산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휴업은 4개월의 영업이익+이전비용+이전에 따른 매출 감소액이며, 폐업은 2년분 영업이익+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 손실액으로 계산합니다.
  • 이주를 위한 금융비-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이주비 조달로 발생하는 대출이자로, 계약상 실제 이제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 산식으로 상한액을 설정한답니다. 대출기간은 이주비 대출약정 월에서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까지로 인정하고,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5년으로 한정한답니다.
  • 총회 운영비- 재개발과 재건축에 조합 등 시행자의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주민대표회의 등의 개최비로 의사결정기구 운영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0.3%를 정액 반영한답니다.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그 외에도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필수 지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히 반영하며,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선보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4)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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