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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대표적인 공동주택으로 공시지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한 것입니다.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과 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데요.
소유한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한 세금의 기준, 재산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아파트 공시지가만 입력해도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안내받더군요.
2021년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한 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한 뒤에 시/도-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하면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알고 싶은 동과 호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처럼, 단지명과 동호, 전용면적과 공동주택 가격을 최근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가격은 종부세, 양도세, 상속. 증여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공직자 재산공개 시 기준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사전 채무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정기준과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과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실거래 신고 가격검증과 공시사항 전산관리 자료. 중개대상물 정보,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과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 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과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농어촌 취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과 산업기술 혁신사업 산정 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데요.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거나 공동주택 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이나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도 가능하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국민의 세부담이 높아지는데요. 아직 확인 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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