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동주택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개시

728x90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2022년 4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균열, 누수, 붕괴 등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조직(ADR)으로 2017년부터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는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해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했답니다.

 

내력구조 부별,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기간과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임차인간, 사업주체 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하자 판정 후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 사건의 재심의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등이 주요 임무라는데요.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 기능 불량에 따른 작동 결함과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 들뜸 탈락,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 배선 불량에 따른 부착 접지불량과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이 신청되었는데요. 2013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용 중이었으니 시스템 노후 화러 신청자와 관리자 모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답니다. 

 

 

 

하자정보관리 시스템 하자심사 절차

  1. 사건접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흠결보정 명령)
  2. 피신청인 답변요청-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 (미제출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3. 필요시 의견수렴- 이해관계인, 하자진단 기관 등이 있는 경우
  4. 사실조사- 사건 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5. 필요시 하자감정-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쌍방 합의 결정. 미합의 시 위원회 결정
  6. 하자판정(의결)
  7. 하자여부 판정서교부 -하자보수 실시( 사업주체 최장 60일 이내), 하자보수 불이행 시 1천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

 

 

 

하자심사 기간은 전용 부분 60일, 공용 부분 90일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100건 미만의 하자신청 제한과 잦은 오류,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불편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요소를 해결하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로 무제한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하며,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편의성을 향상했답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현장실사 일정이나 출석 통지 등을 우체국에서 송달 처리하여 신청건수가 많아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을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 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애고, 전자 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이 재고될 것이라 보았는데요.

 

하자심사 절차와 분쟁조정과 재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 번에 신청하세요. (2022.04.2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