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밀도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 규정 제정과 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이나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상 공개가 제한된 공개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는데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부분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관리 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되었던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이 3월 16일에 개정되었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에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뒤 제공하는데, 군사.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 처리하여 제공해야 하며,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기술인력과 비밀취급 인가. 전담조직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답니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 안보분야 자격자 1명 이상)
방치 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은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과 제도 운영상 보완 규정 마련을 들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 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 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건축주와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했답니다.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국가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 방치 건축 물정 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3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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