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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조정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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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 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목적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에 있는데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 급등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변경되는 지역, 행위제한 완화 해제지역, 개발사업 진행 예정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등이 지정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정해 공고할 수 있지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있는 소형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장한답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타
기준면적 60 150 150 200 60
  •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을 각각 조정하고, 지자체에서 기준 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 포함 가능해집니다.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는 편법 증여와 대출금 등 정해진 용도 외의 투기적 자금 유입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 시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답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회피 목적으로 수차례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 외 기타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경 우만 해당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2022년 2월 28일 이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또는 지분거래로 토지 거래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며, 해당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 그 외 기타 지역은 6억 원 이상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토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 합산한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삼자 제출대행 시 대리인은 관련 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 제출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일괄 제출을 권장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도자료 936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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