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나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제도의 보완성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수분양자 권리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분양관리 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 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답니다.
청역 경쟁률이 과열된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도 수분양자가 신청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하며, 납부금액과 방법, 환불 시기를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랍니다.
또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는 광고 및 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하고,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공매, 실직 및 파산, 배우자 일부 지분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답니다.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분양 신고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담보 물권 설정을 제한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분양광고 공고일로 개선하며,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와 분양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 청약 홈에서 진행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허위 과장광고 근절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방식을 개선하여 전자적 방식이 추가되어 수분양자는 빨리 통보받을 수 있으며, 분양신고 변경절차시 중요사항이라면 5일 이내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데요. 일반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둔 이번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될지가 궁금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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