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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12월 26일 부동산 뉴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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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1세대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이르면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 발표에 맞춰 내놓겠다는 의견이랍니다.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랍니다.

 

2. 한국 주택공사 LH가 경기 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140호의 입주자 모집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공급대상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5일 우선공급대상자, 1월 6~7일이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로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발표는 1월 14일, 서류접수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2022년 12월 입주예정이랍니다.

 

3.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영끌하여 매수한 2030 세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든다면 타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전국의 주택매매 상승률이 0.50%를 기록하며 14개월 만에 0%대를 기록 중이며, 대전 0.51%, 울산 0.51%, 부산 0.39%, 광주 0.36%, 대구 0.0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답니다. 서울 은평구의 집값이 1년 9개월 만에 25개 구 중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답니다.

 

4. 수도권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가장 먼저 하락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는 대구와 대전 등 광역시와 지방도 마찬가지랍니다.

 

5. 국토부는 전국 136개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46개의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초치할 계획이랍니다. 해당 적발업체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답니다.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부과받을 수 있답니다

 

6. 올해 광역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의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 도입 추진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교통비 절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환승할 일은 시행할 계획이랍니다.

 

7.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12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에 38년이 걸린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강남구의 중소형 아파트 넷 중 하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만 폐지해도 집값이 잡힌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8. 전세시장 이중 가격 완화를 위해 단기 전세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와 갱신계약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상생 임대계약 체결 시 직전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은 실거주 1년을 인정하여 양도세 계산 시 혜택을 주고 월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랍니다. <2021년 12월 26일 부동산 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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