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할 때 주택소유 판정기준(분양권 등)에 대하 정리해 볼까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처럼 공부상의 해당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해당되며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가정, 아파트 어린이집도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인정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공급규칙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과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으로 보유한 경우에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도 주택으로 인정되는데요.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이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은 주택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 외에도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가 된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되며, (전체 상속이나 증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한 것도 인정되지 않음)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되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이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의 경우에 청약신청자인 해당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 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 신청자만 이주하면 됨) 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 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주택판매나 분양을 목적으로 기재된 개인주택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나 매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려고 건설하여 소유 중이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도 매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공유지분 면적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형과 저가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분양권으로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르되, 이전에 처분된 주택이라면 처분일에 가까운 공시 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보며,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 모두 주택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2 주택 이상시는 소유한 것으로 본답니다.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낡거나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멸실된 경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면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용도로 정리한 경우 증빙이 필요하며 위반 시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답니다( 지자체 과태료 부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한정됩니다.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경쟁이 있었으나 미계약분 등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경쟁 없이, 미달인 경우는 주택이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으로 인정한답니다.
주택청약 시 주택 소유자격 체크리스트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관련 규정과 적용사례를 살펴보시고 충분히 숙지한 뒤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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