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10월 26일에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으로 차주 단위 DSR을 조기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주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으로 이번 제도는 상황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대출을 기대하고 내 집 마련을 선택한 분들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여 서민과 취약 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대출액은 신청분을 포함한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기본으로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 예정금액만큼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 대출의 신청분을 합하여 2억 원 (22년 7월부터는 1억 원)이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합니다. 22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며, 7월 이후에는 1억 원 초과 기준만 적용됩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넘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서, 신규로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되며,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답니다.
장기 카드대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주 단위 DSR적용 시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등을 주어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및 상호금융의 정체석 회복을 유도한답니다.
또한 대출금을 일부상환하여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신규대출 취급 시 차주 단위 DSR에서 제외됩니다.
분양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전에 주담대 관련 규제 변경 시에도 견지해 왔던 방식으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을 취급할 때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니랍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갭투자로 이익을 보던 시대가 저무는 느낌인데요. 규제를 통해 얼마나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이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거래가 전처럼 활발해지긴 어려울 것 같네요.
총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고 규제지역마다 대출한도가 있어서 내년에 내 집마련을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차주 단위 DSR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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