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고시했으며, 저가 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도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3~4인 가구의 거주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당초에 전용면적인 85㎡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이나 전열기 등의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이하로 난방 설치가 허용됩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같은 면적이라도 실사용면적이 작아서 3인 가구 이상의 주거 수요가 거주하기 곤란하였던 부분도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면적 84㎡에 버금가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한 길이 ×1.5m를 바닥에서 공제한 공간으로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이 약 30㎡의 발코니를 고려하면 실사용면적이 약 120㎡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같은 평형 대라 하더라도 면적이 작았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냄새나 연기 차단 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도 눈여겨볼만한데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다르게 배기설비 설치 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와 음식 냄새 등 악취의 민원이 잦은 편으로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답니다.
이에 따라 도면과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 관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권고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집중조사 (2021.11.11)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 거레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언론 등에 지적되고 있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아파트 전체 거래량의 24.6만 건으로 법인 1개당 평균 3.2건을 매수했으며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이 매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법인의 매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통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로 거래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랍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계획과 매도 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상 거래를 선별하여 2022년 1월까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별도로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형태의 실태조사와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과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주단위DSR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 2021.10.26) (0) | 2021.12.04 |
---|---|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공모 (0) | 2021.11.15 |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0) | 2021.10.21 |
부동산 뉴스정리 [2021.10.04] (0) | 2021.10.04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입주자모집 (21.09.30일부터) (0) |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