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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뉴스정리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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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 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매매가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답니다.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최고 12% 까지 취득세율을 내야 하는데 공시 가격 1억 미만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1%가 적용되어 지방 원정을 부추긴 셈이라는데요. 1억 미만의 아파트 실거래는 경기 3만 3138가구, 경남 2만 9052가구, 경북 2만 6393가구, 충남 2만 4373가구, 충북 1만 9860가구 순이랍니다.

 

2.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인물로 보이는 유동규 전 성남 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었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답니다. 화천 대유의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화중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받은 적이 없는데 범죄사실이 되었다고 주장했답니다.

 

3. 국토교통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52건중 454건인 82%가 임대목적으로 구입했는데, 만 0세가 24억 9천만의 주택을 구입하고 임차인도 구했다는데요. 임대보증금 승계인 갭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증여도 330건으로 59.8%랍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아이가 9억 원대의 예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아, 발본색원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산세 상한선 30%까지 오른 가구가 서울에서만 2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갑상승과 공시 가격 상승, 실거주자 중심의 주거안정화 정책의 실패가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는데요. 5년간 세금 징수가 8천 배 증가하고 부담 규모가 2만 배 증가했다며,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76조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19.4% 상승했답니다.

6. 4년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 입건된 인원이 1만 명에 육박한답니다. 2018년 농지법 위반은 1,219명에서 2021년 1월에서 8월에만 1971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1,316명으로 2018년 771명보다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자활성화로 수사기관의 투기 근절 강화의 영향으로 보인답니다.

 

7.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본 결과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가 넘는 신고서가 2020년 3~12월 기준 7,571건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9,429건으로 늘어났답니다. 주택 가격보다 대출과 임대보증금의 합산액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런 경우 시장 침체 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8.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경매시장에서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는 대신, 계속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아파트 낙찰가율은 일시적 조정을 보인답니다.

 

9.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되면서 분양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실수요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답니다.

 

10. 2019년과 2020년 입주율 분석 결과 외지인과 당첨자 실거주율이 68~96% 비율로 높은 세종시시는 지역 우선 배정이 어려워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처럼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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