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 21일 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법령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지가 많고 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지구 지정 제안을 거쳐서 10월 중에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구 지정제안과 예정지구 지정, 중도위심의와 본지구 지정으로 사업절차가 진행된답니다.
증산 4구역은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곳으로 9월 28일 2차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 초에는 연신내역과 방화역, 쌍문역 동측 등에 대한 2차 설명회도 나갈 예정이랍니다. 동의율이 낮고 반대의견이 많은 구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한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3의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동의까지 빠른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은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답니다.
안전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답니다. (법시행전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 의하여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는 사업구역의 특정 및 개발 콘셉트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사업제안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국토부와 자자체는 공공기관으로 제안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주민설명회와 사전검토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통해 행위제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는 해제되어 사업 추진 의사가 타진되며, 사업인정고시와 보상평가기준 시점, 지구지정 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이 확정됩니다. 이다음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추천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며, 공공기관은 부지확보를 통해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 선납을 약정하고 미희 망자는 현금보상(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복합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용과 인구 주택 수용,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며,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기준 완화 등이 승인됩니다. 착공을 시작하면서 우선공급 등 호수 선정과 일반분양이 실시되며 입주까지 4~5년 걸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법 시행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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