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Fd-7의 17필지로 241.0~279㎡로 4억 6천만 원대부터 5억 3천만 원대까지 공급하며, 60% 이하의 건폐율과 150% 이하 기준의 용적률을 적용하며, 최고 3층 3 가구 이하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신청예약금은 필지당 1천만 원으로 필지별 세부내역과 도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급공고일은 2021년 9월 8일로 만 19세 이상 일반실수요자 개인으로 1인 1필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와 예약금 납부는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09시부터 15시까지로, 당일 16시에 전자추첨을 통해 17시 이후 발표하며, 계약체결일은 2021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합니다. 경기 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계약 체결은 경기 주택도시공사 택지 사업부에서 진행합니다.
분양신청은 경기 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인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공고문과 관련 사항을 확인한 뒤, 원하는 토지를 선택하고, 청약 이용약관과 유의사, 종람 확인 동의 등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이 진행되며 가상계좌를 부여받는데요. 신청예약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자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으면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하여,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과는 알림 마당- 공지사항에 신청 접수 당일 17시 이후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는답니다.
신청예약금은 마감시간 이내 입금된 것에 한하며, 반드시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당첨자일 경우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미체결시 반환되지 않으며,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은 반환 계좌로 5일 이내 반환되며, 취득세는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및 약정대금 납부일부터 60일 이내 토지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최종 잔대금 납부 약정일 또는 토지사용 승낙일 중 빠른 기준으로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명의변경인 전매제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례 규정에 한아여 허용되며 양수인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 신중 하애하며, 토지대금이 연체 중인 경우엔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답니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재공급공고는 당첨 후 계약 체결 기간 내 미계약시에는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되니 현장답사와 각종 제한사항을 신충 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하며,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으로 강화된 전매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현장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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