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2~3인 가구와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거주형태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들 수 있는데요.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이하로 침실과 거실로 공간 구성이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중소형 평형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용면적을 가족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최대 침실 3개와 거실 1개 등까지 공간 구성도 완하 한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체 세대의 3/1로 제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주거기능 일부를 인정하여 전용면적 85㎡이하라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불가능해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하여 실사용면적이 작아서 3~4인 가구가 거주하는데 한계가 있던 점을 보완하여, 바닥난방의 설치기준을 전용 85㎡와 유사한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답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1.11)
2021년과 2022년간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건설사 등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금리도 1% P 인하한다는데요(기금운용계획 변경,~21.10) 민간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LH 등과 매입약정(21~22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1.12)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답니다.
아파트 공급 속도와 관련해서는 HUG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 상한제, 통합심의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사업 시향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데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답니다(주택법 개정안 발의, 21.10)
단지 규모와 브랜ㄷ, 유사 인근 시세 반영과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HUG분양가 심사 매뉴얼 개정도 진행하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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