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021.09.08

728x90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이 계속하여 있어 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트렌드의 변화와 내 집 마련 이후에 혼인과 출산을 고려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한답니다.

현행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한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로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서 1인 가구는 주택소유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어렵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불리했는데요.

 

자녀수 순으로 공급기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리면서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을 고려하고,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처럼 소득기준 초과로 공급이 어려운 부분도 고려했답니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은 유지하되, 신혼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의 특공 대상자를 배려한 추첨으로 공급하는데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30% 추첨 물량에 1인 가구도 가능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70%를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는데, 출산 이후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에게 신혼 특공의 30% 물량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주어집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1인 가구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 모봉 양등을 배려하여 60㎡이하로 가능한데요. 160%의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면 약 3.3억 원의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전세보증금 제외)

 

올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하며,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1인가구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청약제도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앞으로 2030대 청년과 1인가구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