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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 (주택청약FAQ) 정리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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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의 전매제한은 5년이나,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2년 후 전매가 가능함 (2년 후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면, 추가 2년 뒤 전매 가능)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은 전매 규정이 적용받지 않음.

 

부부 공동명의 시, 100% 미만에서 증여 가능하나 분양권 전부를 증여할 수 없으며, 이혼 시에 일부 증여는 불가함.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하는것은 전매제한 예외사유로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함.

 

예비입주자와 미분양된 주택 계약자는 정당 당첨자와 같은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부터, 무순위 당첨자는 무순위 당첨자의 입주자 선정일부터, 불법 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계약취소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부터 전매제한 기산 됨.

 

 

 

전매제한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

 

청약 당첨 후 최초 계약 시 부부 공동명의 계약 불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고 지장 이후라면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받음.

 

비규제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과 무관하게 즉시 전매제한을 받으나,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당 첨자, 전매 가능한 분양권을 매수 한자는 비규제와 조정대상지역일 때 적용받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일까지 1회 전매 가능.(단, 전매 계약금만 지정 이전에 지급하고 잔금은 지정 이후에 지불하여 명의변경이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와 지정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분양권을 지정 이후에 전매받은 자는 불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공고한 날부터 즉시 발효되며, 지정 전에 적용되던 전매제한은 그대로 적용 받음.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주도 주택법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음.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전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전매 가능.

 

자녀 입학이나 질병치료, 결혼, 이직 등의 이유로 전매 불가. 실직은 실업급여 수급자, 파산은 선고를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로, 주택 공급계약 후 발생한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전매동의.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분양 후 남은 물량을 공급받은 경우도 전매제한 적용.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183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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