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등록면허세와 레저세, 지방소비세 같은 보통세로 도세인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금으로, 2021년 취득세율을 위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크게는 유상과 무상취득으로 구분되며, 유상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조정지역은 1 주택인데 6억 원 이하인 라면 1%, 6억 초과~9억 이하라면 1~3%, 9억 원 초과라면 3%가 적용되며, 2 주택이라면 일시적 2 주택을 제외하고 8%, 3 주택, 법인과 4 주택 이상도 12%이며,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이 원인이라면 3억 원 미만 3.5%, 이상은 12%랍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시 같은 세율이며, 2 주택은 1~3%, 3 주택은 8%이고,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이 원인이라면 3억 미만과 이상시 같은 3.5%를 적용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은 4%이며, 원시취득과 농지외 취득은 2.8%, 무상취득 증여시 비영리 사업자는 2.8%, 그 외는 3.5%가 적용되며, 농지의 매매 시 3.0%, 농지 상속과 공유물 분할은 2.3%랍니다.
그 외에도 취득세는 선박과 차량, 기계장비와 항공기, 입목과 광업권, 어업권, 골프와 승마, 콘도, 종합 체육과 요트회원권 등도 적용하고, 대도시내 법인과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일반인과 거래시 유상 취득세율인 1~3%를 ,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인 3.5%로 계산하고요.
부자간 주택을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율로 계산하지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된다면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유상취득가액인 1~3%로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간 증여시에는 소득금액이 인정되면, 부담 부분에 대해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취득세와 따라오는 지방교육세는 자치구세에 해당하며, 농어촌 취득세는 취득과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새금으로 조건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아파트 분양시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금 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연부취득은 (2년 이상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내야 한답니다.
개인 간 거래로 등기와 등록을 마쳤으면 취득세를 환급받기 어려우며, 개인 간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금 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과 등록일이 취득일로 그날부터 60일 내 납부하는데요.
2021년 취득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텍스를 참고하시고,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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