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동물원과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판매시설과 운수 시설 중에서도 여객용 시설이며,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이랍니다.
이와 유사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천㎡ 넘는 경우로,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2021년 7월 12일 공포하고, 2021년 8월 12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제외한 배치도에 한해 발급과 열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이라면 평면도까지 발급 연람이 가능하답니다.
그밖에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한 경우와 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국민과 주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답니다.
세움터(cloud.eais.go.kr)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방문도 가능한데요.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조사와 점검 등과 달리 현황과 대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의 항목별 작성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으로 건축 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포롭테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프롭 테크는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중개 및 임대, 부동산 관리와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 조달 분야로 구분되며 일전에 포스팅했던 매타 버스의 새로운 영역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건축정보의 품질개선과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인터넷과 휴대폰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을 통해 많은 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번외로... 원래 여름은 덥다지만, 갈수록 습하고 답답하게 더워지네요. 시원한 가을과 겨울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날씨까지 불편한 마음에 불을 붓는 기분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2021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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