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은 2,490호, 신혼부부는 3,354호로 총 5,844 호의 입주 신청을 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서 8월 말부터 입주 예정이랍니다.
서울은 991호, 인천은 1,301호, 경기는 1,988호, 대구 110호, 부산 457호 등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 근접 요건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옵션이 구비된 공급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30~40%의 시세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의 지원단가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평균 3억 원 (서울 4.36억 원)의 지원단가로 공급되며, 6월 22일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서울주주택도시공사와 전주시 가모 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인천 도시공사 등의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많은 대학이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8월부터 입주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은 19~39세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로 한부모가족과 차상위 계층 가구이며,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도 두 가지 유형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분류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국민소득기준 이하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혼인 7년 이내 거나 예비 신혼부부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 가구와 신혼 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등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은은 1인 가구는 2,991,631원 2인 가구는 4,562,535원, 3인 가구는 6,240,520원, 4인 가구는 7,094,205원인데요.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은 타입에 따라 70%(맞벌이 90%) 거나 100%(맞벌이 120%)가 적용됩니다.
약 3만 호의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는데 효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입주자 모집 (2021.06.21)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0) | 2021.07.16 |
---|---|
20살이 된 부동산 리츠 작년 배당수익률 8.33% (0) | 2021.07.11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가 달라집니다 (0) | 2021.06.1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발표 (0) | 2021.06.07 |
토지거래허가구역 (0) | 2021.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