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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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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성행이나 지가 상승,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답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완료되는 2021년 6월 22일 시점에 연장 여부가 검토되며, 지정 범위는 강남구 삼성과 대치, 청담과 잠실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초과  등 이랍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공공재 개발 공공재 개발 후보지 8곳으로 종로와 동대문, 강북과 영등포, 동작과 관악도 지정되었고, 2021년 4월 4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공공재 개발 후보지 16곳인 노원과 강동, 동작과 성동, 종로와 양천, 서대문과 송파, 동대문과 중랑, 성북과 영등포가 지정되었으며, 주요 재건축단지인 양천과 영등포, 성동과 강남 2022년 4월 26일까지 지정되었는데요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불법증여 등의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회피 목적의 허위작성도 집중 조사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허가를 받더라고 소유권 이전하기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겠죠.

 

상가 취득 후 일부임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1,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타 부분의 임대제공이 가능한데, 이경우 본인이 경영하는 공간과 임대하는 공간은 구분소유 등으로 분리되어있어야 하고, 허가 신청 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작성해야 한답니다.

 

주택 취득 후 일부 임대는 자기 거주의 원칙 예외를 인정하여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 허가권자의 판단하에 임대목적 활용이 가능하고요.

 

2인 이상 지분공유(부부, 가족)하는 경우라면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 구성원이 공동지분을 각각 취득한 경우에는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한 공유지분 전체를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을 판단한답니다.

 

주택법 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아 자유로운 전세계약이 가능하고요.

 

오피스텔의 경우 대지지분면적이 상업지역 20㎡이상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거주용인지 경영용인지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허가받은 후 2년간 자가 거주나 자기 경영의무를 이행해야 한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거래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 정책 풀이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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