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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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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답니다.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방식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시군구청과 읍면동 및 출장도에서 가능하며,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답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와 시 지역으로 거래량이 적고 소액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은 군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하며, 신규와 갱신계약이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 날인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당사자 중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주택 관할의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을 jpg나 pdf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png을 첨부할 수 있음)

 

이번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자리를 잡으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며,  소액이나 단기, 갱신계약 등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는데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받는 600원의 수수료도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대신하면서 면제할 계획이랍니다.

 

향후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기금 대출과 보증상품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은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준주택인 고시원과 기숙사나 비주택인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해당하여 실제 용도와 임대차의 목적 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답니다.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를 두고 데이터 공개는 11월경 시범 공개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물량과 계약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것이라는데요.

 

이번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 표준임대료나 임대료 규제는 논의된 바 없으며 임대소득 과세와도 무관하여 과세정보로 제공되지 않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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