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와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는데요.
줍줍으로 불렸던 계약해지와 취소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무주택 세대 주거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무순위물량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줍줍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청약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되는되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여유자금이 많은 유주택자라도 무순위 청약이 불가하고, 무주택자나 무주택 세대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갑니다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자금사정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소비자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애초에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무순위 청약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가격을 내려 실수요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쓸지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는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절차를 거쳐 재 공급해야 하며 재 공급가 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제공 급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과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 가격의 적절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답니다. (불법전매는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 교란행위는 입주금+융자금 상환원금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감가상각)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발코니와 가전제품, 붙박이장 같은 선택품목의 묶음 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추가 선택 품목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답니다. (5.28 이후 시작되는 입주자 모집 승인 물량부터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1.05.28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줍줍)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2021.05.28 무주택자 우선공급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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