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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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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강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상호 지원하면서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면서 협력관계 확립을 통해 몇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 6월 9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토지 등을 인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상속과 해외이주, 장기보유(10년)와 거주(5년) 한 경우나 3년 이상 사업 정체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는 허락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 취득이 제한된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거나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일로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랍니다.

 

장기 정체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면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겠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조치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속도조절을 통해 공공과 민간 공모 기준의 일부를 보완하여 9월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는데요.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와 정비사업 속도조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는데요.

 

빠르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없으니, 주택을 구입하는 분은 잘 알아보셔야 한답니다.

 

그 외에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공조 강화와 장기전세 주택 등 서울시 주거복지 사업 지원과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공시 가격 관련 협력 강화와 민간임대사업자 정보제공, 장기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080+대책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기금 출. 융자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토지주 사업 참여를 위한 상생 주택공급, 3080+대책 관련  공조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한결같은데요. 이번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달라집니다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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