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시국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셨는데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 불신을 쉽게 거둬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4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 제기로 질책이 쏟아지면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독점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 내부통제장치 부재 등 구고적 문제라고 진단한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는데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혁신 TF팀을 운영하면서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 발효했답니다.
주요 혁신안으로는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이중삼중으로 구축하여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며, 신도시 지정 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 소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하고 외부 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여 외부 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답니다.
개발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구토 교통부로 회수하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이 가능한 기능은 축소와 이양을 통해 기능조정에 따라 약 20% 이상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여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 계약이 금지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 행위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는데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 평가로 향후 3년간 임원과 고위직 인원들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 시에는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비중을 확대하고,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하여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겠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등 국민의 안정된 삶에 기여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논의할 예정이라는데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기 재발방지 관련법도 신속하게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는데요.
재상 등록대상 확대와 토지 취득 금지, 사업지구 토지조사 강화와 준법 감시 관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과 갑질 행위 차단, 성과급 환수와 방만경영 관행 개선, 공공택지 입지 조사권한 회수와 타기관 중복업무 이관과 민간 지자체 이양과 20% 인력감축, 조직개편 등 뼈를 깎는 조항들인데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나가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으니 앞으로 지켜보면 될것같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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