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청약도 까다로워지면서,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적격 청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을 7월 27일 발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여러 번 변경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을 고려하여 꼭 알아야 할 자격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과 사전청약 등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주택공급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충족하는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자료랍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 집과 청약 홈에도 게재했으며,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정책자료-정책 Q&A를 클릭하시면 주택청약 FAQ(210727)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부모님이 당첨된 경우라도 본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을 가진 전혼 자녀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청약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 본인에게 해당되어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첨자라는 의미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1순위 제한과 2년 이내 가점제 적용과 재당첨, 특별공급 횟수가 제한된답니다.
1 주택자가 매도 뒤 무주택자가 된 경우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와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서류가 없을 때는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 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데요.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이라면 반드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에는 기본적인 청약 자격(신청지역, 통장,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 청약제한사항과 세대원 기준)과 일반공급(공통사항,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 미분양분 공급)과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소득산정(공공주택과 민영주택)과 주택공급절차와 사전청약,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법령)이 제법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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