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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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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 경감과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의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 복비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인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자와 매도자,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받는 서비스 비용으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었는데요.

 

2015년 6.3%였던 6억 이상 매매가 2020년에는 14.1%로 상승하였고, 3억이상 임대차가 2015년 11.8%에서 2020년 18.1%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답니다.

 

매매거래의 경우 8억9천만원이면 445만 원, 9억이면 81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6억~9억 구간의 요율을 인하하여 0.5%에서 0.4%로 낮췄으며, 9억 이상의 고가 구간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9억에서 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로 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금액이 개인 1억, 법인 2억은 부족함에 많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을 현실화하여,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으로 한도를 높였는데요. 사고가 빈번한 다가구 주택 거래 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 내용을 명시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했답니다.

 

공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심사에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소비자 민원상담창구를 통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상담하며, 소비자 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답니다.

 

또한, 중개거래 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도 추진한답니다. 

 

확인설명서를 개선하여 성능확인을 강화하고, 허위광고를 단속하고, 실거래 시스템과 온라인상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수요를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중개사무소 당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도 검토 중이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여, 중개보수 시. 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조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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