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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입주자모집 (21.09.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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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임임대주택이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한국 토지공사나 지자체, 지방 공사처럼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사회 취약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임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1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는데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1차는 3월, 2차는 6월에 실시했으며, 다가올 4차는 12월이랍니다.

신혼부부 4,563호와 청년 1,248호로 총 5,8111호 규모로 지역별로 수도권이 4,294호로 가장 많은데요.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검증을 거쳐서 12월 초 입주예정이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를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세탁기와 에어컨, 냉장고 등 풀옵션이 구비된 주거공간을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미혼으로 19~39세가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100% 이하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이며 ( 총자산이 29,20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신혼부부는 두 가지로 공급유형이 분류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소득과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결혼 7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 외에도 만 6세 자녀가 있는 가구와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와 LH콜센터 전화상담도 가능하며, 서울 주택도시공사와 경기 주택도시공사, 대구 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 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총 2만 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인 국토교통부는 약 3만 호를 신규 확보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월세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과 청약과 저축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지역별 물량이 서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순인데요.   해당되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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