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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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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대상인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과 다르게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데요. 2018년 27곳에서 21년 9월 기준 60곳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와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와 이주 및 착공과 준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히 서울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수요가 많고, 지자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신설한 국토교통부는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고, 2022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인데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하여 최대 1만 2천㎡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시. 도 조례의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120%까지 법적 상한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10월 28일 경기와 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3080+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후보지 2곳인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 188호와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 387호로 총 575호가 공급 예정으로 선정 발표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준비 중이랍니다.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은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데요.

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 등 소규모 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곳으로 주민의 동의를 50% 이상 받은 곳으로 사업지 선정 시 상한 용적률의 120% 건축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등으로 사업성 향상을

기대하며 일반분양주택의 30% 수준으로 LH가 매입하여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답니다.

 

 

가로 자율 주택정비사업처럼 공적자금을 저리로 사업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으로 이번 소규모 재건축 추가 공모 시행처럼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지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으로,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확산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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