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1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 (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게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에는 1년이 아닌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수도권 외는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자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금액을 충족하는 자로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은 1 주택) 세대 주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축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금액을 충족한 자로, 우려 시에는 1순위를 24개월에서 2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답니다.
민영주택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자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하여 당첨 시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 규제지역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니 참고하시고요.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에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무주택자 여부가 중요한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사위·며느리)은 세대원에 포함되고,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이 아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미혼인 경우는 만 30세부터 계산됩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로 2회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가 된 날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하며,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선정할 수 없어 0점 처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청약 홈에 접속하시어, 청약신청 전에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약자격 확인에서 세 대구 성권 청약자격확인과 신청자 청약제한 사항, 주택소유 확인 여부와 청약통장 순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민영주택 1순위와 무주택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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