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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전,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가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빌린 부채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 하나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찾아보고 찾아갈 수 있게 대상 주택과 공제방식 및 산정 기간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부담 완화 대상 주택
- 지역가입자인 무주택자와 1 주택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로 (재산 과표 3억 원, 시가 7~8억) 이하로 전월세는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을 취득일과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 신청 당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 가격이 인상되어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주택 관련 대출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1세대 무주택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하며, 자가 소유 시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제방식과 신청기간
- 1세대 1 주택자는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며, 주택의 재산과표 및 5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며, 1세대 무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하고 보증금의 총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고 싶은 지역가입자는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자동연계받아 1,2 금융권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3 금융권은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한답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공단 지사, 공단 누리집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심사결과가 안내되고, 접수 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어, 9월 26일경 고지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6.28.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9월부터_주택부채_관련_건강보험료_부담이_가벼워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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