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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과 경북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 중으로 해당 주택이나 상거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 온라인(한국 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한국 부동산원 콜센터 1644-5599
- 조정신청-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한국 부동산원, LH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 조정개시-신청이 접수된 때 조정절차가 개시
- 조사-조정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나 물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이 조정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함
- 조정의 성립 -조정안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14일 이내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서에 기재하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교보 송달함
- 처리기간- 60일 이내로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 조정의 효력-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 서정 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함
분쟁조정 신청 각하 사유
-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 부제소 합의(어떤 사항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항) 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나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게 명백한 경우
- 그 외에도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없거나 조정신청 없이 상담만 원하는 경우는 조정신청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주택임대차 신청 사유 및 참여자
- 신청사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 ·수선의무, 계약갱신 또는 종료 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전문인력으로 법학, 경제학 등 전공 교수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임대차 관련 상담 경력자인 조정위원과 조사관과 심사관, 사무국장으로 이뤄진 사무국으로 구성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수수료
- 조정 목적의 값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만 원으로 함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1억원미만 | 10,000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20,000원 |
3억원이상 5억원미만 | 30,000원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50,000원 |
10억원이상 | 100,000원 |
- 수수료 면제 가능자 - 우선 변제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고엽제 환하 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등등
- 수수료 환급- 조정신청이 있은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와,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회의 소집 전에 취하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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