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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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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가 적용됩니다.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정비사업 등 필수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금액을 지출내역에 반영
  • 영업 손실보상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
  • 명도 소송비-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계약상 비용으로 표준 산식으로 상한 설정
  •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기본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 내용

  •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이던 기존방식을 개선하여,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변경),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창호유리, 강화 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으로 하나라도 충족 시 가능합니다.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방안 2022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6월 21일 내놓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 분양가 반영과 자재비 상승으로 야기되는 공급애로를 해소와 분양가 심사절차의 합리화 및 투명성

gamja146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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