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부동산 재산세에 해당하는 토지·건축물·주택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상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주택을 정의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숙사)로 구분됩니다.
많은 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과세 표준이 오르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까지 더해지면 재산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이전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각종 정책으로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1 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시가표준액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원 이하 | 100분의 43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100분의 44 |
6억원 초과 | 100분의 45 |
참고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공시가격의 60%로 계산합니다.
2023년 주택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납부기간
2023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부 의무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취득 시기인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고팔 때 유의할 부분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20만 원 미만은 1기에 일시납 합니다.
25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할부 이용도 가능합니다.
주택 | 구분 | 납기일 |
제1기 | 매년 7월 16일~7월31일 | |
제2기 | 매년 9월 16일~9월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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